안구건조

콩고 긴코쥐캥거루1
12.18
조회 49
라섹수술 할려고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할 상태가 안돼서 검사만 받고 수술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날 인공눈물 처방(보험적용안됐어요) 받았는데 (11월초) 지금 인공눈물 보험적용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한승수
레이저가 보여주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내일을 만드는 강남브랜드안과 한승수 대표원장 입니다. 검사일에 수술을 안했다면 보험적용 됩니다. 사실 검사일에도 보험적용 해드릴 수 있는건데 일반으로 나갔나 봅니다. 수술을 했다면 보험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는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사받은 안과에 문의해보세요. 검사받은 날에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인공눈물은 보험 적용으로 처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 적용 처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검사일에도 사실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행정 처리상 비급여로 나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일에 수술 여부와 처방 처리 방식이 섞이면서 일반 처방으로 나간 경우로 보이네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검사받으셨던 안과에 직접 문의해 당시 처방이 왜 비급여로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상 착오로 처리된 부분을 설명해 주거나 재내원 시 보험 처방으로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니 병원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19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의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답변을 제공한 의사 및 모두닥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확인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이진해
안녕하세요, 언제나 환자분들이 우선인 퍼스트성모안과 이진해 대표원장입니다. 라섹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으셨지만 당시 안구건조 상태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고, 그날 인공눈물을 비급여로 처방받으신 상황이시군요. 이 경우 지금 시점에서 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한지는 ‘현재 진단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공눈물은 원칙적으로 안구건조증, 각결막염 등 질환이 진단될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전 검사 당일에는 “수술 전 관리 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로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자체가 이상한 처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눈의 건조 증상이 지속되고, 현재 진료 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보험 적용 인공눈물 처방이 가능합니다. 즉, 11월 초에 비급여로 한 번 처방받았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비급여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다시 진료로 확인받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인공눈물이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고,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나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 된다”기보다는, 진료 후 보험 적용 가능한 인공눈물 중에서 처방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도 안구건조 증상이 있다면 다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는 별개로, 증상 치료 목적의 진료는 충분히 정당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퍼스트성모안과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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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원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눈 주치의, 강남성모원안과 김효원 대표원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안구건조증에 대한 진단이 다시 이루어지고 치료 목적이 명확하다면 보험 적용 인공눈물 처방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라섹 수술 준비용”이거나 예방 목적만으로는 보험 적용이 어렵고, 진료 시 안구건조증이라는 질환 진단이 다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인공눈물의 종류보다는 진단명과 처방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각막염,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목적으로 인공눈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히알루론산 계열의 일부 인공눈물은 보험 적용 처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증상은 거의 없고 단순 보습이나 수술 대비 목적일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월 초에 검사만 받으셨고 이후에도 건조감, 이물감, 시림, 눈의 피로 같은 증상이 계속 있다면, 다시 안과에 내원하셔서 현재 상태를 진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 안구건조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적용 처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인공눈물이라도 급여 제품과 비급여 제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증상과 상태에 맞춰 선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도 안구건조증 진단이 확인된다면 보험 적용 인공눈물 처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재진을 통해 현재 눈 상태를 다시 평가한 뒤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안과 진료를 한 번 더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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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루
안녕하세요.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강남아이디안과 김두루 대표원장입니다. 라섹 수술 전 검사에서 안구건조로 인해 수술이 보류되었다면, 당시에는 진단 기준이나 처방 목적에 따라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건조 증상이 지속된다면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해 안구건조증으로 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 적용 인공눈물 처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증상의 정도와 검사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처방보다는 현재 각막 상태와 눈물층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조 증상 개선과 함께 향후 시력교정술 준비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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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개원 29주년, 시력교정1세대안과로서 602,000건:노안백내장렌즈삽입술 107,000건의 시력교정술 노하우를 가진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 이종호 대표원장입니다. 지난 11월 검사 때 인공눈물을 비보험으로 처방받으셔서 비용 부담이 크셨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안과에 방문하시면 보험 적용을 받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왜 그때는 비보험이었고, 지금은 보험이 되나요? 안과 검진의 목적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보험인 경우: '라식/라섹 수술 전 검사'는 미용 성형을 위한 검사로 분류되어, 그날 함께 처방되는 인공눈물도 비보험(일반)으로 처리됩니다. 보험인 경우: 수술 목적이 아닌 **'안구 건조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처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안과에 내원하실 때 **"평소 눈이 너무 건조하고 가려워서 치료와 인공눈물 처방을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안구 건조증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주며, 이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3. 참고하실 점 처방 수량: 최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일회용 인공눈물의 급여(보험) 처방 수량이 예전보다 엄격해졌을 수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보통 2~3박스 정도는 무난히 처방 가능합니다. 검진 기록: 지난번 검사 때 수술 불가 판정을 받으셨던 병원에 가셔도 되고, 집 근처 다른 안과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안구 건조'라는 증상이 있으시니 치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난 59세 남성분으로서 하품 후 눈물 가려움 증상도 겪고 계시므로, 이는 명확한 안구 건조증 증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접수하시면 충분히 보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29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의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답변을 제공한 의사 및 모두닥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확인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아직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