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2024)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한 면역계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알레르기성 비염,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 방법으로는 유발검사, 피부반응검사와 혈액검사가 있습니다.

유발검사는 음식물이나 약물을 섭취하거나 주사제를 투여하여 증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만 가능합니다.

혈액검사는 혈액을 채취해 알레르겐(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혈액검사로는 마스트(MAST)와 유니캡(UniCAP)이 있습니다.

마스트 검사는 한 번에 여러 알레르겐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스크리닝 목적으로 많이 시행됩니다. 다만 정확도가 다소 낮아 2차적으로 신뢰성이 더 높은 유니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경구 음식물/약물 유발검사 비용은?

2. 주사제 약물 유발검사 비용은?

3. 피부반응검사 비용은?

4. 마스트(MAST)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5. 유니캡(UniCAP)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A. 마스트, 유니캡 알레르기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1. 경구 음식물/약물 유발검사 비용은?

타입가격
최고금액400,000원
중간금액120,000원
최저금액5,000원

경구 음식물/약물 유발검사 비용의 중간금액은 120,000원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400,000원이었습니다. (전국 99개 병의원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져온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입니다. (반영일 : 2021-09-29)

※ 실제 가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가격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2. 주사제 약물 유발검사 비용은?

타입가격
최고금액250,000원
중간금액75,000원
최저금액5,000원

주사제 약물 유발검사 비용의 중간금액은 75,000원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곳은 5,00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곳은 250,000원이었습니다. (전국 35개의 의원 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져온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입니다. (반영일 : 2021-09-29)

※ 실제 가격과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가격은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주세요.


3. 피부반응검사 비용은?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5,900원7,600원10,500원21,700원

피부반응검사 비용은 의원급에서 진행 시 건강보험 적용 후 5,900원입니다.

* 피부단자검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4. 마스트(MAST)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40,000원49,500원65,100원89,800원

마스트(MAST)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의원급에서 진행 시 건강보험 적용 후 40,00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5. 유니캡(UniCAP)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10,300원13,100원17,600원30,500원

유니캡(UniCAP) 알레르기 검사 비용은 의원급에서 진행 시 건강보험 적용 후 10,300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A. 마스트, 유니캡 알레르기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1) 마스트 보험 기준

마스트 검사의 건강보험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대상
    •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아토피, 비염,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 피부질환(두드러기, 접촉성피부염 등)

  2. 급여조건
    • 흡입 항원(곰팡이류, 진드기, 집먼지 등)과 음식항원(우유, 게,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동시 실시하는 경우 1종만 인정함.
    • 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또는 흡입 항원 알레르기와 음식 항원 알레르기가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 실시 시 인정함.

2) 유니캡 보험 기준

유니캡 검사의 건강보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대상
    1. Allergen 피부반응검사를 우선 시행한 후, 이상이 있는 Allegen 종류를 정밀 검사하는 경우

    2. Allergen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 만6세 미만의 소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 광범위한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 : 심한 피부묘기증(severe dermato graphism), 건피증(severe ichthyosis), 전신성 습진(generalized eczema) 등
      •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장기투여 중 일시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항히스타민제, 심환계 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s) 등
      •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시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경우

  2. 급여조건
    • 대상 조건 중 a에 속하는 경우 종목수를 6종 이내로 인정함.
    • 대상 조건 중 b에 속하는 경우 종목수를 최대 12종 이내로 인정함.
    • 동일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마스트 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유니캡 검사는 중복검사로 보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 하지만 마스트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알러지 항원에 대하여 유니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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