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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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벅하운드25

05.26

조회 179

기초수급자 추나치료 비룡?

#추나치료(단순)

2개의 의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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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자향한방병원

추나치료는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 없이 진료받으실 수 있으며, 치료 유형에 따라 약 6천 원에서 3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4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의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답변을 제공한 의사 및 모두닥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확인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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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맑은날한의원

안녕하세요. 오산역 마디마디튼튼한의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추나요법에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어 단순추나 기준 1회당 약 6,000원~12,0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디스크·척추관협착증 진단 시)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률 30% (1회당 약 6,000원 ~ 10,000원 내외)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 40% (1회당 약 8,000원 ~ 12,000원 내외) 복잡추나(디스크/협착증이 없는 일반 근육통·관절통) 1종·2종 공통: 본인부담률 80% (1회당 약 30,000원 ~ 40,000원 내외) 특수추나(관절 탈구 등) 1종·2종 공통: 본인부담률 80% (※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별과 당일 함께 받는 침·부항·물리치료 여부에 따라 총 진료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0회가 넘어가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보상제 합산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동네 한의원(1차 의료기관):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도의 의뢰서 없이 바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방병원/종합병원(2차 이상): 1차 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2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의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답변을 제공한 의사 및 모두닥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확인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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