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레이저가 보여주는 세상에서 기대되는 내일을 만드는 강남브랜드안과 한승수 대표원장 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청소년 혼자 내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제한과 병원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자가 있는 상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진일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비용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약물 처방이나 치료 방향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상담 위주의 진료이거나, 위기 상황 평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초기 상담 정도라면 보호자 없이도 진료를 진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치료 동기가 분명하다면 초진 상담은 혼자 진행하고, 이후 치료 단계에서 보호자와 상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약물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7
본 서비스는 의료법상 진단/처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담의사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답변을 제공한 의사 및 모두닥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확인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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