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3차병원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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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젠투펭귄25

10.15

조회 89

E221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진료의뢰서 받고 대학병원 내원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후 결과에 종양이나 이상이있어야지만 급여처리가 될까요? 원무과에 전화해보니 현재 의사선생님께서 급여로 처리해놓으셨지만 추후에 변경될수도 있어 확답을줄수없다고하여 여쭤봅니다..

#MRI

1의 의사 답변
정형일_이미지

정형일

#연세연합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프로락틴혈증(E22.1)으로 뇌/뇌하수체 MRI를 ‘의학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찍는 1차(진단 목적) 검사는, 결과에 종양이 안 나와도 보통 급여(보험) 인정됩니다. 다만 사후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 전환(추가 본인부담 청구)될 수 있어, 원무과가 확답을 못 드린 거예요. <급여 인정에 중요한 포인트(의사 기록이 핵심)> 의사가 차트에 아래가 명확히 기록돼 있으면 급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프로락틴 수치: 공복·안정 상태에서 반복 채혈 결과(예: 지속 상승) 2. 증상/소견: 무월경·월경불순, 유즙 분비, 성기능 저하, 불임, 두통/시야장애 등 3. 2차 원인 배제: 임신 테스트, 갑상선 기능(특히 TSH), 신장/간기능, 복용약(항우울제·항정신병약·항구토제·에스트로겐·스피로놀락톤 등) 점검, 매크로프로락틴 고려 등 4. 검사의 목적: “뇌하수체 병변(미세선종 등) 감별을 위한 최초 정밀평가”라고 명시 위가 잘 남아 있으면 결과가 ‘정상’이어도 진단 목적의 최초 MRI 급여 인정이 보통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경계선이거나 1회 측정만 있고 2차 원인 배제가 불충분하면 사후 비급여 전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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