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 상세내역서 관련 질문인데요

카보베르데 앵무새3
08.08
조회 316
ADHD 처방받고 있는데, 제가 따로 설문검사 한게 없는데 다닌지 한달 정도 되었을때 그날의 진료비 상세내역서 청구했더니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LV.3 두개 (해밀톤 우울검사, 해밀톤 불안검사) 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진료 볼때마다 들어가는건가요? 저는 초진 이후로 따로 더 검사한적은 없거든요. 이건 왜 청구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정형일
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Level 3)란? 해밀턴 우울/불안 척도(HAMD/HAMA)는 주로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량적 평가 도구입니다. 보통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 중,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이게 자동으로 붙는 건가요? 아니요. 자동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평가지(예: 해밀턴 척도)는 진료 중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만 수가 산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문진지 작성이나 면담 중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수가를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ADHD 주치료 중 우울/불안 검사가 매 회차 자동 부과되는 경우는 부정청구 소지가 있습니다. 3. 왜 청구되었을까요? 가능성은 아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가능성 ① 실제로 의사가 간이 척도(해밀턴)을 기반으로 구두 문진한 경우 환자가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라도 명확한 항목별 점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② 초진 시 검사했는데, 한 달 후 진료비 청구에 포함된 것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 내역서 청구 시점에 따라 초진 시 받은 검사가 뒤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불필요하게 반복 청구되었거나, 환자 모르게 청구 이 경우 부적절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가능 4. 진료비 확인 및 대응 방법 병원에 문의하기 (가장 권장) “제가 검사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 항목이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병원은 해당 날짜의 의무기록과 청구내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1577-1000 (공단 고객센터)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수가가 청구되었다면, 공단에서 확인 후 환급 조치 또는 병원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리 해밀턴 검사 비용은 실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 검사 받지 않았다면 부당청구 가능성 있음 병원에 내역 확인 요청 → 필요 시 공단에 이의 신청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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