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드레싱의 가격/비용은? (2025)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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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적인 드레싱이란,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나타나는 상처들을 적절히 치료하기위한 외용처치로 외과 등에서 행하는 드레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이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면 단순처치, 감염성피부질환에 행해지는 것, 대상포진에 행해지는 것을 나눠볼 수 있고 각각의 처치는 다시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2. 농가진, 감염성 피부질환 등
이러한 질병에는 소독포를 물에적셔 환부에 바르거나(Wet Dressing), 베타딘 등의 소독약을 환부에 직접 바르는 방식(Soaking)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피부과 처치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시 4가지로 나뉩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할 금액은 몸 전체의 9%이하 범위는 2,500원, 10~18%의 범위는 3,300원, 19~36%의 범위는 4,000원, 37% 이상의 범위는 5,60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단위의 처치범위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다면, 9%범위는 연고 5g, 10~18%의 범위는 연고 10g, 19~36%의 범위는 연고 20g, 37% 이상의 범위는 연고 30g이 인정기준입니다.
| 9% 이하 범위 | 감염성 피부질환 |
| 의원 | 2,500원 |
| 병원 | 3,000원 |
| 종합병원 | 3,800원 |
| 상급 종합병원 | 4,600원 |
| 10% ~ 18% | 감염성 피부질환 |
| 의원 | 3,300원 |
| 병원 | 4,000원 |
| 종합병원 | 5,000원 |
| 상급 종합병원 | 6,000원 |
| 19% ~ 36% | 감염성 피부질환 |
| 의원 | 4,000원 |
| 병원 | 4,700원 |
| 종합병원 | 5,900원 |
| 상급 종합병원 | 7,100원 |
| 37% 이상 | 감염성 피부질환 |
| 의원 | 5,600원 |
| 병원 | 6,800원 |
| 종합병원 | 8,500원 |
| 상급 종합병원 | 10,200원 |
3.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란 수두 등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부위가 아프고 수포가 생깁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물집과 진물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주거나 연고를 발라주는데 이 때 처치되는 것이 피부과적 드레싱입니다. 다른 감염성 피부질환과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에 따라 금액이 구분되나 처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도 다른 드레싱들 보다 약간 높습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몸 전체의 9%이하 범위는 2,900원, 10~18%의 범위는 3,600원, 19~36%의 범위는 4,300원, 37% 이상의 범위는 6,80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9% 이하 범위 | 대상포진 |
| 의원 | 2,900원 |
| 병원 | 3,500원 |
| 종합병원 | 4,400원 |
| 상급 종합병원 | 5,300원 |
| 10% ~ 18% | 대상포진 |
| 의원 | 3,600원 |
| 병원 | 4,400원 |
| 종합병원 | 5,500원 |
| 상급 종합병원 | 6,600원 |
| 19% ~ 36% | 대상포진 |
| 의원 | 4,300원 |
| 병원 | 5,200원 |
| 종합병원 | 6,500원 |
| 상급 종합병원 | 7,800원 |
| 37% 이상 | 대상포진 |
| 의원 | 6,800원 |
| 병원 | 8,100원 |
| 종합병원 | 10,200원 |
| 상급 종합병원 | 1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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