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드레싱의 가격/비용은? (2024)
피부과적인 드레싱이란,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나타나는 상처들을 적절히 치료하기위한 외용처치로 외과 등에서 행하는 드레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거나 연고를 바르는 것이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면 단순처치, 감염성피부질환에 행해지는 것, 대상포진에 행해지는 것을 나눠볼 수 있고 각각의 처치는 다시 행해지는 범위에 따라 구분지어집니다.
1. 단순처치
작은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거나, 단순 피부연고 도포 등의 피부처치는 기본진료로에 포함됩니다. 즉 별도로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에는 소독포를 물에적셔 환부에 바르거나(Wet Dressing), 베타딘 등의 소독약을 환부에 직접 바르는 방식(Soaking)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피부과 처치는 적용범위에 따라 다시 4가지로 나뉩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환자가 병원에 지불할 금액은 몸 전체의 9%이하 범위는 2,500원, 10~18%의 범위는 3,300원, 19~36%의 범위는 4,000원, 37% 이상의 범위는 5,60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단위의 처치범위가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다면, 9%범위는 연고 5g, 10~18%의 범위는 연고 10g, 19~36%의 범위는 연고 20g, 37% 이상의 범위는 연고 30g이 인정기준입니다.
9% 이하 범위 | 감염성 피부질환 |
의원 | 2,500원 |
병원 | 3,000원 |
종합병원 | 3,800원 |
상급 종합병원 |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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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8% | 감염성 피부질환 |
의원 | 3,300원 |
병원 | 4,000원 |
종합병원 | 5,000원 |
상급 종합병원 | 6,000원 |
19% ~ 36% | 감염성 피부질환 |
의원 | 4,000원 |
병원 | 4,700원 |
종합병원 | 5,900원 |
상급 종합병원 | 7,100원 |
37% 이상 | 감염성 피부질환 |
의원 | 5,600원 |
병원 | 6,800원 |
종합병원 | 8,500원 |
상급 종합병원 | 10,200원 |
3.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란 수두 등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부위가 아프고 수포가 생깁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물집과 진물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주거나 연고를 발라주는데 이 때 처치되는 것이 피부과적 드레싱입니다. 다른 감염성 피부질환과 마찬가지로 적용범위에 따라 금액이 구분되나 처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도 다른 드레싱들 보다 약간 높습니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몸 전체의 9%이하 범위는 2,900원, 10~18%의 범위는 3,600원, 19~36%의 범위는 4,300원, 37% 이상의 범위는 6,80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9% 이하 범위 | 대상포진 |
의원 | 2,900원 |
병원 | 3,500원 |
종합병원 | 4,400원 |
상급 종합병원 | 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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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8% | 대상포진 |
의원 | 3,600원 |
병원 | 4,400원 |
종합병원 | 5,500원 |
상급 종합병원 | 6,600원 |
19% ~ 36% | 대상포진 |
의원 | 4,300원 |
병원 | 5,200원 |
종합병원 | 6,500원 |
상급 종합병원 | 7,800원 |
37% 이상 | 대상포진 |
의원 | 6,800원 |
병원 | 8,100원 |
종합병원 | 10,200원 |
상급 종합병원 | 1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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