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가격 - 어깨, 허리, 무릎, 뇌 MRI 비용은? (2024)

이번 글에서는 뇌MRI, 허리MRI, 무릎MRI, 어깨MRI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되는 MRI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MRI비용은 검사 부위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께서 MRI비용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닥에서 뇌MRI 비용, 허리MRI 비용, 무릎MRI 비용, 어깨MRI 비용 등의 여러 MRI가격을 조사해봤습니다!

MRI가격/MRI비용은?

최대1,303,120원
평균347,164원
최소34,900원

모두닥에서 대한민국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신경과,영상의학과 301곳을 조사한 결과 MRI가격의 평균은 347,164원이었습니다. MRI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1,303,120원이며, MRI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34,900원입니다.

MRI가격은 X-ray촬영이나 CT촬영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글의 뒷부분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MRI검사에 대한 회원들의 진솔한 리뷰는 모두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뇌MRI 비용은?

2. 허리MRI 비용은?

3. 무릎MRI 비용은?

4. 어깨MRI 비용은?

5. 산부인과MRI 비용은?

6. 팔다리MRI 비용은?

7. MRI란?

8. MRI도 몸에 해로울까?

9. MRI를 못 받을 수도 있나?

10. MRI 건강보험 급여, 가능한가?



1. 뇌MRI 비용은?


최대1,395,100원
평균289,187원
최소43,500원


모두닥에서 대한민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16곳을 조사한 결과 뇌MRI비용은 평균 289,187이었습니다. 뇌MRI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1,395,100원이며, 뇌MRI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43,500원입니다.


최대885,000원
평균457,803원
최소250,000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732곳을 조사한 결과 뇌MRI 비용은 평균 457,803원이었습니다. 뇌MRI비용의 최대는 885,000원, 뇌MRI비용의 최소는250,000원이었습니다.



2. 허리MRI 비용은?


최대452,400원
평균355,765원
최소170,000원


모두닥에서 대한민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28곳을 조사한 결과 허리MRI가격의 평균은 355,765원이었습니다. 허리MRI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452,400원이며, 허리MRI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170,000원입니다.


최대816,500원
평균444,735원
최소190,000원


심평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848곳을 조사한 결과 허리(척추 : 흉추)MRI 비용은 평균 444,735원이었습니다. 허리MRI비용의 최대는 816,500원, 허리MRI비용의 최소는 190,000원이었습니다.

최대1,374,700원
평균580,614원
최소250,000원


심평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562곳을 조사한 결과 허리(척추 : 흉추+요천추)MRI 비용은 평균 580,614원이었습니다. 허리MRI비용의 최대는 1,374,700원, 허리MRI비용의 최소는 250,000원이었습니다.

최대1,359,600원
평균658,616원
최소350,000원


심평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216곳을 조사한 결과 허리(척추 : 흉추+요천추+경추+척추강)MRI 비용은 평균 658,616원이었습니다. 허리MRI비용의 최대는 1,359,600원, 허리MRI비용의 최소는 350,000원이었습니다.



3. 무릎MRI 비용은?


최대900,000원
평균454,390원
최소190,000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902곳을 조사한 결과 무릎MRI 비용은 평균 454,390원이었습니다. 무릎MRI비용의 최대는 900,000원, 무릎MRI비용의 최소는 190,000원이었습니다.



4. 어깨MRI 비용은?


최대1,020,000원
평균454,372원
최소190,000원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민국 병원급 이상 899곳을 조사한 결과 어깨MRI 비용은 평균 454,372원이었습니다. 어깨MRI비용의 최대는 1,020,000원, 무릎MRI비용의 최소는 190,000원이었습니다.



5. 산부인과MRI 비용은?


최대109,400원
평균51,444원
최소33,000원


모두닥에서 대한민국 산부인과 9곳을 조사한 결과 MRI가격의 평균은 51,444원이었습니다. MRI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109,400원이며, MRI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33,000원입니다.



6. 팔다리MRI 비용은?


최대520,000원
평균335,146원
최소34,900원


모두닥에서 대한민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31곳을 조사한 결과 팔다리MRI가격의 평균은 335,146원이었습니다. 팔다리MRI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520,000원이며, 팔다리MRI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34,900원입니다.



7. MRI란?

MRI는 Magnetic resonsance imaging의 줄임말이며,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MRI는 X-ray 촬영이나 CT촬영과는 다르게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MRI가 보통 안전한 검사라고 인식되듯이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검사 자체는 안전하답니다.

MRI의 원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RI는 라디오파를 사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수소원자가 강한 자기장 속에 있으면 특수한 속성을 띄게 되는데 이 때 라디오파로 수소원자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파로 검출할 수 있는 수소원자는 보통 체내의 물과 지방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MRI는 이러한 체내의 물과 지방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싶은 장기나 조직의 형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분이나 지방이 거의 없는 폐와 같은 경우는 MRI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희박하여 CT촬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장기나 뇌와 같은 경우는 MRI 검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MRI가 촬영검사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8. MRI도 몸에 해로울까?

MRI는 CT에 비해 더욱 자세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방사선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우선은 검사 과정이 비교적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과정이 길고 장치는 매우 시끄러워서 병원에서는 귀마개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좁은 곳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마취까지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폐쇄공포증이 없더라도 상당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에 자기장이 통하는 철심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MRI검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MRI의 매우 강한 자기장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에 대해 의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9. MRI를 못 받을 수도 있나?

MRI검사를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MRI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식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식된 재료가 자성과 전도성을 전혀 띄지 않고, 라디오파에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MRI 도중 위험성을 띄는 부분을 잠시 제거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우 MRI 검사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식된 재료가 조금의 자성이나 전도성을 띄지만 MRI 검사 중에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MRI 검사로부터 완전히 안전한지 확실히 검토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들과는 반대로 이식된 재료가 자성에 크게 반응하거나 MRI 검사로 인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MRI검사는 불가능합니다.

MRI 검사를 못하는 경우로는 인공달팽이관장치, 인공심장박동기, 동맥류 결찰술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전세계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 면밀한 확인을 강조드립니다.



10. MRI 건강보험 급여, 가능한가?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니 급여항목인지 잘 확인해봐야합니다. 이번에는 뇌MRI 건강보험이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심평원의 제2020-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2020년 4월 1일 부로 적용된 내용입니다.


뇌MRI의 급여 대상은?

다음의 뇌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이에 대한 의심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뇌MRI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발성 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 두개골종양, 뇌혈관질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이상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질환, 신경계 기타 선천 기형,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부손상(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기타 뇌질환(수두증, 자간증 /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조기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기능 저하증), 중추성조발사춘기, 중추성 요붕증)

위의 특수한 질환들 외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뇌MRI의 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두통, 어지럼 (아래의 상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기록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 (벼락두통)

 - 발열, 울렁거림(구토), 어지러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 발살바(기침, 힘주기) 또는 성행위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두통

 -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이 있어 뇌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 면역억제상태 환자에게서 새롭게 나타나는 두통

 - 중추성 어지럼

2. 신생아 : 주산기 가사 중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뇌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3. 발달지연, 수면장애 : 위에서 언급한 뇌질환이 의심되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단, 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전공의가 위에서 언급한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뇌MRI의 급여 적용 횟수는?

진단

 -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추적검사 |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 시행 전: 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의 치료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수술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 방사선치료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추적검사 | 뇌졸중 및 일과성허혈발작

 - 1개월 내 1회, 2~12개월 내 추가 1회

진단, 추적검사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뇌혈관질환 :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4년간 (최대 6년)

 - 양성종양: 1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2년 8년간 (최대 10년). 단, 수술(시술) 등을 시행 후 잔여 종양이 확인된 경우 1회/년 5년간, 그 이후 1회/2년

 -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시까지)

 - 다발성경화증: 1회/년

 - 발달지연 : 만 3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경우 1회/년 (최대 만 6세까지), 만 4세 이상에서 진단받은 경우 필요시 최대 3회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합니다.


뇌MRI의 본인부담률이 80%인 경우는?

1. 위에서 설명한 상황 외에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이 있고 이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한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적용됩니다.

2.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단, 최대기간, 최대횟수가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서만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뇌MRI 건강보험에 별도로 인정합니다.


뇌MRI 건강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은?

위에서 나열한 경우에서 표준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판독소견서의 기재범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준영상의 범위

1) 뇌

 - 맥동파 순서열 : 축상면 T1 강조영상(axial T1WI), 축상면 T2 강조영상(axial T2WI), 축상면 T2 FLAIR 영상(axial T2 FLAIR), 시상면 T1 강조영상(sagittal T1WI). 단, 1.5테슬라(tesla) 이상은 축상면 T2*경사에코영상(axial T2* gradient echo image) 또는 자화강조영상(susceptibility-weighted imaging)을 추가로 포함해야 합니다.

 - 절편: 두께 5mm 이하, 간격 2mm 이하 수준

 - 조영제 주입 후 촬영: 2개 이상의 수직면 및 조영제 주입 전 영상과 같은 평면 1개 이상

 - 단, 3차원 MRI 영상을 획득하여 다양한 평면이나 절편 간격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 영상면 또는 영상기법 등의 표준영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뇌혈관

 -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

3) 경부혈관

 -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판독소견서 기재범위

1)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

2) 뇌는 대뇌, 소뇌, 뇌간, 뇌실, 뇌실질외 공간의 주요 이상소견(허혈성 병변, 출혈, 종괴, 수두증, 위축) 여부를 포함하며, 뇌·경부혈관은 혈관의 주요 이상소견(협착, 폐색, 동맥류 등) 여부를 포함하되, 이상이 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상세 기술해야합니다.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산정기준은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에 의해 정합니다.


뇌MRI 급여대상이 아닌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뇌MRI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담당 진료의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로, 경도인지장애는「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릅니다.


뇌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 참고사항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MRI가 급여로 적용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가격정보와 의료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리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닥에서 치매 초기증상등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조사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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