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시력, 병과마다 다른 입대 기준?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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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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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부대’, ‘가짜사나이’ 등의 군대 서바이벌 예능을 시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특수 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체력과 젊음을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입대 시 몇몇 특수 병과에 지원할 때 엄격한 시력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군대 시력 기준들을 모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군대 시력 기준

병역 판정 검사 항목 중에서 등급에 영향을 주는 시력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두 눈 중에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일 때 4급, 두 눈 중에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5급을 받을 정도의 시력은 매우 낮은 시력이기 때문에 단순 근시로 인한 시력 저하가 아닌, 특수한 질병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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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디옵터 정도의 고도 근시의 경우 교정시력도 0.5~0.6 정도로 좋지 않은데요. 이는 운전면허도 따기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군대 시력 검사에서 4급 정도를 받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도 근시가 심하면 평소 불편함을 크게 느껴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렌즈삽입술을 진행해 시력이 향상된다면 1~3급으로 신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군대 시력 기준

해군의 운항 관리를 비롯한 일부 병과는 색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배에서 깃발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체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깃발 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깃발을 이용한 복잡한 수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색맹은 전 계열 지원이 불가능하며, 색약의 경우 특전, 심해잠수계열에서는 복무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 또한 색맹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색약의 경우는 해병대의 수색대에 한해 복무가 가능합니다. 색약은 색맹과 다르게 한 가지 색이 있을 때는 색을 볼 수 있지만 색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으면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수색할 때 위장복을 입고 있는 적군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해병대와 해군과는 달리 육군에는 색맹이나 색약의 제한이 없습니다. 의외의 조건이 있다면 훈련소 조교의 선발 기준에 교정시력 기준 0.8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강철부대로 유명한 707특임단, 공수특전단 등의 특전부대 또한 교정시력 기준 0.8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죠. SSU 심해잠수병 또한 나안 시력 기준 0.3 이상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난 구조의 특성상 깊은 바다와 펄로 인해 시력이 높다고 해도 멀리까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력 기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력교정수술과 사관학교의 군 파일럿

일반적으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군대에 복무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3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의 경우는 교정 수술을 받고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 시력 교정 수술 중 렌즈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UDT나 해병대 수색대 같은 근무 강도가 높은 곳에서 복무하는 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인해 눈 안의 렌즈가 움직이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가을, 국가 기관의 업무 수행 중 나타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점에 대해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군대와 관련해 발표한 사항에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관생도라도 군의 조종 분야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수술 이력만으로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해군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술 후 근시나 난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시력 저하로 인해 업무 수행 중 콘택트렌즈 혹은 안경의 착용으로 전투력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조종 분야 지원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원에 제한을 두었는데요.

그렇지만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미 미군의 경우 라섹이나 라식을 받은 것을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NASA에서도 우주비행사 선발 시 시력 교정 수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력 교정 수술을 이유로 군의 조종 분야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불합리한 판단이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었는데요.

요즘은 상대와 직접 맞붙어서 육탄전을 치러야 하는 몇몇 특수 부대를 제외하고는 나안시력이 높지 않아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입교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교 후 지원하는 병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 기준 시력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